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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 주식매각 과세소득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법령해석과-3183]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 자회사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과세소득은 어떠한 법령과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과세소득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거래 실질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내국법인 #국외특수관계인 #주식매각 #과세소득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법령해석과-3183]  ·  2019. 12. 0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법령해석과-3183] 회신
  •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미국법인)과의 주식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상가격 기준에 따른 과세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본거래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정법 모두를 검토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내국법인에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토지등 양도소득으로 구분됨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산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는 순자산 증가에 따른 이익이나 수입 등으로 규정되며,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항목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거래 및 국외특수관계인 정의, 자본과 손익 관련 거래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에 주식을 매각할 때 세무상 소득 산정 기준은?
답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정상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식매각 소득을 산출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정상가격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답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가격일 경우 과세표준 조정을 위해 적용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3. 미국 자회사에 대한 주식매각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주식 매각으로 인한 이익익금에 해당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순자산 증가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익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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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甲법인)은 2018년 말 현재 상장회사인 미국자회사(A법인)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질의법인의 지분율은 52.6%라고 함

  - A법인은 甲법인과 2019.5.10. 체결한 주식재매입계약서에 의거하여 갑법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재매입 하기로 함

  - A법인은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량을 甲법인으로부터 매입할 예정으로 매입가액은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인수한 주식에 대한 평균 주당 가격으로 할 예정으로

  - A법인은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주식과 甲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甲법인이 보유한 A회사의 주식을 A법인에게 매각(이하 ⁠“쟁점거래”)한 경우 쟁점거래에 대한 甲법인의 과세소득 산정 규정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와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3-3의2…1【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영 제3조의 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소득세법」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9.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법령해석과-3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