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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甲법인)은 2018년 말 현재 상장회사인 미국자회사(A법인)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질의법인의 지분율은 52.6%라고 함
- A법인은 甲법인과 2019.5.10. 체결한 주식재매입계약서에 의거하여 갑법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재매입 하기로 함
- A법인은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량을 甲법인으로부터 매입할 예정으로 매입가액은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인수한 주식에 대한 평균 주당 가격으로 할 예정으로
- A법인은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주식과 甲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甲법인이 보유한 A회사의 주식을 A법인에게 매각(이하 “쟁점거래”)한 경우 쟁점거래에 대한 甲법인의 과세소득 산정 규정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와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3-3의2…1【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영 제3조의 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소득세법」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9.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법령해석과-3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