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017년 분양권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비과세 특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  2024. 12.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2024.12.0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거주요건 신설 이전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분양권을 받은 동일세대원이 준공 후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세대를 이루더라도, 최초 취득시점이 2017.8.2. 이전임이 인정되는 경우 거주요건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와 주택 수 산정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시 2년 거주요건 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 거주요건 신설 적용시점 명시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은?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동일세대원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증여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됨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 지분 전부 증여 시 거주요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 2017.8.2.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개정) 기준에 따라 신규 분양권 거주요건은 해당시점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3.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 시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 완공 후 세대분리를 해 별도세대를 이루더라도, 최초 분양권 취득 및 증여 시점이 요건을 갖추면 거주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권 최초 취득시점이 과세특례 기준일 이전일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017년 분양권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비과세 특례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  2024. 12.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2024.12.0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거주요건 신설 이전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분양권을 받은 동일세대원이 준공 후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세대를 이루더라도, 최초 취득시점이 2017.8.2. 이전임이 인정되는 경우 거주요건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와 주택 수 산정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시 2년 거주요건 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 거주요건 신설 적용시점 명시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은?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동일세대원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증여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됨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 지분 전부 증여 시 거주요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 2017.8.2.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개정) 기준에 따라 신규 분양권 거주요건은 해당시점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3.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 시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 완공 후 세대분리를 해 별도세대를 이루더라도, 최초 분양권 취득 및 증여 시점이 요건을 갖추면 거주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권 최초 취득시점이 과세특례 기준일 이전일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