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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기준(사업소득/기타소득)

서면-2024-소득-1034  ·  2024.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퇴직한 회사에 10개월간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정액 자문료를 지급받을 때 그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며 매월 정액 자문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자문용역 #사업소득 #기타소득 #고용관계 #소득세법 #지속적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034  ·  2024. 05.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소득-1034(2024.05.08)
  • 본 사례에서처럼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에 10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며 매월 정액 자문료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영자문용역이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공 기간과 반복성, 계약 내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2, 2006.2.23)에 따르면,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일시적 용역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 또는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본 건은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자격임을 전제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의 쟁점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소득의 구체적 범위): 고용관계 또는 제공 기간, 반복성 여부 및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분
사례 Q&A
1. 경영자문용역을 수개월간 연속, 정기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1034 및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사업소득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2. 경영자문을 일시적으로만 제공한 경우 지급받은 수입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경영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그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유권해석 문서에 따르면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의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 성격의 계속성·반복성과 용역 제공의 기간 및 실질 내용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2, 2006.2.23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 여부가 소득구분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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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2, 2006.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를 퇴직한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10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월 정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본인이 퇴직한 회사에 10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월 정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2, 2006.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득46073-136, 2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출처 : 국세청 2024. 05. 08. 서면-2024-소득-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