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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월 중 퇴직자 급여 제외 여부

서면-2024-법인-0694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를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액 계산의 적정성과 관련된 실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월중퇴직 #급여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694  ·  2024. 10. 14.

  • 국세청 서면-2024-법인-0694 회신(2024-10-14,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7580)
  •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 및 제9항의 계산식에 따라,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 총급여액 산정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는 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 실무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산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 계산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9항: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산정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0항: 사회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월 중 퇴직자 급여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694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근거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월 중 퇴직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매월 말 기준으로 퇴직한 인원은 해당 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급여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답변
네,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가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4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철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의 급여를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⑥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

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

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서면-2024-법인-0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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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월 중 퇴직자 급여 제외 여부

서면-2024-법인-0694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를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액 계산의 적정성과 관련된 실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월중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694  ·  2024. 10. 14.

  • 국세청 서면-2024-법인-0694 회신(2024-10-14,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7580)
  •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 및 제9항의 계산식에 따라,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 총급여액 산정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는 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 실무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산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 계산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9항: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산정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0항: 사회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월 중 퇴직자 급여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694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근거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월 중 퇴직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매월 말 기준으로 퇴직한 인원은 해당 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급여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답변
네,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가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4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철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의 급여를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⑥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

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

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서면-2024-법인-0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