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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 연구기관 범위 해석과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도과-42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  ·  2019.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말하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상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기준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연구기관 인정 여부는 연구 인력, 시설현황, 연구실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특례 #기업 연구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2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  ·  2019. 05. 30.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2019.05.30.) 회신임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용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에 나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연구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해당 여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만이 아니라, 별도의 범위까지 포괄 가능함을 뜻합니다.
  •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 시설 현황, 연구 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업이 연구기관 자격을 주장할 경우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별 구체적 검토영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국내외 연구기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조세 특례의 구체적 적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세부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기업연구기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연구기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에서 연구기관 인정 범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연구기관 자격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연구 인력, 시설현황, 연구실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업부설 연구소가 조세특례 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기업부설 연구소도 해당 기관의 연구역량 등 실질을 검토하여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폭넓게 해석된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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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시설현황, 연구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30. 조세특례제도과-42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