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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민간기업간의 공동계약(주계약자관리방식 포함)에 따라서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단독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으나
- 신청법인이 전기·통신·소방면허가 없는 관계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변경하여 토목·건축분야는 신청법인(주계약자)이 시공하고 전기·통신·소방부문은 별도업체(부계약자)가 시공할 예정임
*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함 (주계약자: 종합건설사/ 부계약자: 전문건설사)
2. 질의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자가 공사대금을 일괄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5[법령해석과-3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