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축산관련서비스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 판단 기준

서면-2015-소득-0180[소득세과-271]  ·  2015.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관련서비스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업종 판단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느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축산관련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농업, 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농업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축산관련서비스업 #성실신고확인서 #업종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업대분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180[소득세과-271]  ·  2015. 03. 24.

  • 국세청 서면-2015-소득-0180[소득세과-271](2015.03.24) 회신 근거
  • 축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014300)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 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는 업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시에는 대분류(농업, 임업 및 어업) 기준을 적용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농업 대분류로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례로서,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 등도 동일하게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범위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및 해당 업종 구분 기준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분류체계에 따라 업종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정함
사례 Q&A
1. 축산관련서비스업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인 농업에 속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도 대분류 농업 기준에서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농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 업종 분류는 세세분류가 아니라 대분류 기준인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 분류는 대분류(농업 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소득세법령도 해당 분류체계에 근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적용 방법은?
답변
해당 업종이 속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와 유권해석에 의거, 대분류 업종 기준별 수입금액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01430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동업종은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 업종 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체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등)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2.01.01부터 대인축산물가공이란 상호로 식용동물(소,돼지 등)의 털을 깎아서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업 태(중분류)

종 목(세세분류)

업종코드

농 업

축산관련서비스

014300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내역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나. 관련 사례

소득세과-365, 2012.04.30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24. 서면-2015-소득-0180[소득세과-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