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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비, 양도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798  ·  2023.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재산분할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재산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부동산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비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798  ·  2023.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98(2023.12.12.)
  •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부동산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할 때, 이 변호사비는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자산의 쟁송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 소송비용만 경비 산입을 허용합니다.
  • 이 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이혼과정의 재산분할을 대상으로 한 비용으로, 부동산 취득·소유권 쟁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만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소송비용은 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기 위한 경비에 한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사례 Q&A
1.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빼줄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비는 직접적 소유권 쟁송의 소송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 불가합니다.
2. 재산분할 과정의 변호사비와 소유권소송 변호사비, 세무처리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는 취득 관련 소송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재산분할 이혼소송 변호사비는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자산 소유권 확보 목적 직·간접 소송비용만 필요경비로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 이혼 재산분할로 단독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공동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혼소송 변호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재산분할 변호사비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제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부부공동 각 1/2지분으로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98(2023.12.1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096

[제 목]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요 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부부공동 각 1/2지분으로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사실관계

 ○ ’20.06.20. 부부 공동 1/2지분으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 ’20.12. 이혼 소송

○ ’21.01.05.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신청인 단독명의로 아파트 매수

○ ’21.02.25. 협의이혼 신고

’20.06.20.

’20.12.

’21.01.05.

’21.02.25.

------▴---------------▴---------------▴---------------▴------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부부 공동, 각 1/2)

이혼 소송

아파트 매수

(신청인 단독 명의)

협의 이혼

2. 질의내용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중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2. 사전-2023-법규재산-0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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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비, 양도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798  ·  2023.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재산분할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재산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부동산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비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798  ·  2023.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98(2023.12.12.)
  •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부동산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할 때, 이 변호사비는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자산의 쟁송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 소송비용만 경비 산입을 허용합니다.
  • 이 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이혼과정의 재산분할을 대상으로 한 비용으로, 부동산 취득·소유권 쟁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만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소송비용은 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기 위한 경비에 한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사례 Q&A
1.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빼줄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비는 직접적 소유권 쟁송의 소송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 불가합니다.
2. 재산분할 과정의 변호사비와 소유권소송 변호사비, 세무처리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는 취득 관련 소송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재산분할 이혼소송 변호사비는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자산 소유권 확보 목적 직·간접 소송비용만 필요경비로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 이혼 재산분할로 단독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공동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혼소송 변호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재산분할 변호사비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제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부부공동 각 1/2지분으로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98(2023.12.1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096

[제 목]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요 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부부공동 각 1/2지분으로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사실관계

 ○ ’20.06.20. 부부 공동 1/2지분으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 ’20.12. 이혼 소송

○ ’21.01.05.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신청인 단독명의로 아파트 매수

○ ’21.02.25. 협의이혼 신고

’20.06.20.

’20.12.

’21.01.05.

’21.02.25.

------▴---------------▴---------------▴---------------▴------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부부 공동, 각 1/2)

이혼 소송

아파트 매수

(신청인 단독 명의)

협의 이혼

2. 질의내용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중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2. 사전-2023-법규재산-0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