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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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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자가 채권은행의 파산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고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연체된 임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부동산인도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 (주)★★★(이하 “임대인”)는 토지 임대차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주)●●●(이하 “신청법인”)에 토지를 임대하여 왔으며 쟁점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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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① 임대차 기간 : 2010.8.16.~2011.8.15. (1년) ② 임대차보증금 : 없음 ③ 임대료 : 11,000,000원을 매월 15일까지 후불 지급 ④ 기타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통지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1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 |
- 임대인은 2010.8.16.부터 2014.8.15.까지 쟁점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에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나
- 2012.3.7. 임대인의 주채권자인 (주)◆◆◆(이하 “채권은행”)의 파산과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으로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 임대인은 2014.8.27. 내용증명을 통해 신청법인에 쟁점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고 이에 대해 신청법인과 합의하였으며 2015.6.30.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신고함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폐업한 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료도 지급받지 못하자
-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6.2.3. 재판상 화해판결이 확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2014.8.17.부터 2016.3.16.까지의 임대료 152백만원 및 2016.3.17.부터 임대인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신청법인이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신청법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8백만원의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토지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폐업한 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지 못하자
- 임대인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임대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화해판결에 따라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4. 0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법령해석과-1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