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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의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합병예정이며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은 수많은 지점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 신용카드VAN사업사가 피합병법인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정보를 새로이 등록하는 절차에 상당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 피합병법인의 지점 신용카드 매출을 합병등기일의 익일부터 합병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합병등기 전에 피합병법인의 폐업처리 및 합병법인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함
2. 질의내용
○ 합병으로 인해 소멸예정인 법인의 사업장에「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항에서 "소멸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 국세청 2016. 01. 1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법령해석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