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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소멸법인 폐업 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법령해석과-86]  ·  2016.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으로 소멸될 법인에 대하여 합병등기일 전 폐업신고 후, 합병법인이 사업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으로 인해 소멸 예정된 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합병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 개시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함도 유의해야 합니다.
#합병 #소멸법인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사업개시전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법령해석과-86]  ·  2016.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법령해석과-86] (2016.01.11.)
  •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승계할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게 폐업신고를 하면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전에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며, 신청 시 사업개시 전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실질적 사업 준비가 중요합니다.
  • 법인 합병 시에는 반드시 합병 전 소멸법인의 폐업신고와 함께 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사전에 병행해야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등의 귀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신규 사업 시작 전이라도 등록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법인의 설립 전, 허가·등록·신고 전에도 관련 증빙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사례 Q&A
1. 합병법인은 소멸법인 폐업 후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합병등기 전에 소멸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내용에 따릅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이 실제로 사업 시작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거합니다.
3. 합병 시 신용카드 매출 귀속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의 신규 사업자등록과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합병등기 전에 병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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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의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합병예정이며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은 수많은 지점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 신용카드VAN사업사가 피합병법인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정보를 새로이 등록하는 절차에 상당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 피합병법인의 지점 신용카드 매출을 합병등기일의 익일부터 합병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합병등기 전에 피합병법인의 폐업처리 및 합병법인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함

2. 질의내용

○ 합병으로 인해 소멸예정인 법인의 사업장에「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항에서 "소멸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 국세청 2016. 01. 1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법령해석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