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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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