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 산정 기준

부가가치세제과-361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공급가액 산정 시 면세 공급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면세매출 #공급가액 #세액공제 #과세매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1  ·  2016. 07. 2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07.20.) 회신에 근거함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만을 합산하며 면세 공급가액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는 공급가액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신용카드 등 결제 시 세액 공제의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유형과 면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공급가액에 면세매출도 포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 매출 기준에 부가가치세 면세분도 들어가나요?
답변
아니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361 답변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면세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 세액공제 산정 시 면세 공급액은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세액공제 산정 시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서 면세 공급액 제외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20. 부가가치세제과-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