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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 산정 기준

부가가치세제과-361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공급가액 산정 시 면세 공급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면세매출 #공급가액 #세액공제 #과세매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1  ·  2016. 07. 2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07.20.) 회신에 근거함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만을 합산하며 면세 공급가액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는 공급가액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신용카드 등 결제 시 세액 공제의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유형과 면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공급가액에 면세매출도 포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 매출 기준에 부가가치세 면세분도 들어가나요?
답변
아니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361 답변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면세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 세액공제 산정 시 면세 공급액은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세액공제 산정 시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서 면세 공급액 제외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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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20. 부가가치세제과-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