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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발행주식총수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이상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가업대상법인”이라 함)는 19○○.4.에 설립되었고 설립당시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 1988.6. ★★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음
* 1995.7.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독립성기준(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이 신설되었고, 1995.7.1.이후 시행되는 것이므로 가업대상법인과는 관련이 없음
○ 피상속인 등 최대주주는 2002년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가업대상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2002년 이후부터「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매출액 규모가 3천억원을 초과한 적은 없는 중견기업에 해당함
○ 피상속인은 가업대상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사망 시(2015.10.2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설립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주식보유요건 및 재직요건을 충족하게 된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10년 이상) 사이에 중소기업에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사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④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27, 2014.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 중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2014.1.1. 이후 상속분부터)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3두17206, 2014.3.13.
1. 상증세법과 구 조특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중략)
2.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곧바로 기업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용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그 기업을 계속 경영한다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기업 경영의 주체는 법인일 뿐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고 그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구 조특법은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 경영의 형태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의 승계로 볼 수 있는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대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2[법령해석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