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물적분할 시 미승계 세무조정의 처리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법령해석과-1262]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미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 시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승계되지 않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 세무조정(손금산입 등)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근거합니다.
#적격물적분할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금 #분할신설법인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법령해석과-1262]  ·  2020. 04. 2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법령해석과-1262](2020-04-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남아있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 세무조정(손금산입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물적분할 중 손금불산입 등 유보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손금산입 등으로 세무조정항목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미승계 유보금액(폐렴개발비, 대상포진개발비 등)에 대해 분할법인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 시 손금산입 등으로 정산하는 처리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물적분할 시 양도차익 이관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세무조정 미승계 원칙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세무상 특례 및 일반적 자산·부채·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적격·비적격 분할 시 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시 손금불산입 유보금이 있는 경우 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해야 합니까?
답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신설법인은 손금불산입 유보금 등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르면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법인에 미승계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항목은 분할법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항목은 분할법인이 반대 세무조정(손금산입 등)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미승계 세무조정은 분할법인 재무에서 손금산입 등으로 소멸 정산해야 합니다.
3. 적격분할의 세무조정 승계 원칙과 예외는 무엇입니까?
답변
적격인적분할은 세무조정사항 승계가 원칙이나, 적격물적분할은 일부 세무조정 미승계 예외가 존재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85조는 적격인적분할·합병은 세무조정 전부 승계하고 물적분할·비적격의 경우 예외적으로 미승계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백신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4년에 백신사업부에서 발생한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9년 세무조사 시 상기 비용들이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였음

 ○A법인은 2017.12월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 투자를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와 화학사업과 백신 및 제약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으로 적격인적분할하고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백신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에게 승계하였으며

  -B법인은 2018.7월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백신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 C법인을 설립함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는 적격물적분할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외자산으로 폐렴개발비는 2018.12월 특허패소 되었으며, 대상포진개발비는 2017.12월 임상 성공 후 제품판매를 개시함

[사실관계 정리]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손금불산입 된 유보금액이 있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 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해야 할 세무조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공제

  2.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 :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⑫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2.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 :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법령해석과-1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물적분할 시 미승계 세무조정의 처리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법령해석과-1262]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미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 시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승계되지 않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 세무조정(손금산입 등)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근거합니다.
#적격물적분할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금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법령해석과-1262]  ·  2020. 04. 2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법령해석과-1262](2020-04-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남아있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 세무조정(손금산입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물적분할 중 손금불산입 등 유보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손금산입 등으로 세무조정항목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미승계 유보금액(폐렴개발비, 대상포진개발비 등)에 대해 분할법인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 시 손금산입 등으로 정산하는 처리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물적분할 시 양도차익 이관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세무조정 미승계 원칙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세무상 특례 및 일반적 자산·부채·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적격·비적격 분할 시 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시 손금불산입 유보금이 있는 경우 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해야 합니까?
답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신설법인은 손금불산입 유보금 등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르면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법인에 미승계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항목은 분할법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항목은 분할법인이 반대 세무조정(손금산입 등)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미승계 세무조정은 분할법인 재무에서 손금산입 등으로 소멸 정산해야 합니다.
3. 적격분할의 세무조정 승계 원칙과 예외는 무엇입니까?
답변
적격인적분할은 세무조정사항 승계가 원칙이나, 적격물적분할은 일부 세무조정 미승계 예외가 존재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85조는 적격인적분할·합병은 세무조정 전부 승계하고 물적분할·비적격의 경우 예외적으로 미승계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백신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4년에 백신사업부에서 발생한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9년 세무조사 시 상기 비용들이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였음

 ○A법인은 2017.12월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 투자를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와 화학사업과 백신 및 제약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으로 적격인적분할하고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백신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에게 승계하였으며

  -B법인은 2018.7월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백신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 C법인을 설립함

 ○폐렴개발비와 대상포진개발비는 적격물적분할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외자산으로 폐렴개발비는 2018.12월 특허패소 되었으며, 대상포진개발비는 2017.12월 임상 성공 후 제품판매를 개시함

[사실관계 정리]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손금불산입 된 유보금액이 있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 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해야 할 세무조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공제

  2.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 :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⑫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2.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 :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법령해석과-1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