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000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귀 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 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1987. 3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00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국방 전반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합리적 국방 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
○00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6.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29, 2010.04.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225, 2004.08.04.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24. 서면-2017-상속증여-1993[상속증여세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000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귀 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 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1987. 3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00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국방 전반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합리적 국방 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
○00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6.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29, 2010.04.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225, 2004.08.04.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24. 서면-2017-상속증여-1993[상속증여세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