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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191[부가가치세과-1359]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각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중고차매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91[부가가치세과-1359]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191[부가가치세과-1359](2017.05.31)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일반과세자(예: 리스회사 등)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집 사업자에게 매각할 때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미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동차를 다시 중고차매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이 해석은 실제 거래 내역, 자동차 운행 및 장부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공급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제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과-49, 2014.01.21 유권해석: 과세사업자 보유 중고차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제한
사례 Q&A
1.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가-119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이미 매입세액공제된 후 재공급되는 중고차는 특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차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사업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제110조에 명시된 사업자와 공급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를 리스회사로부터 인수한 중고차 매매업자의 공제 가능성은?
답변
리스회사가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일반과세자라면,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특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이미 매입세액공제된 자동차는 추가 특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실보상금 성격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운용리스 이용자가 더 이상 리스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리스회사에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운용리스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사항임)

  - 리스이용자와는 현재 차량의 시세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의 가격하락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음

  - 잔여리스 계약기간 동안의 리스료가 30백만원인 차량에 대하여 리스회사에 30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당사가 이전받은 후 차량가격이 40백만원인 경우 정산금 10백만원을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차량가격이 25백만원인 경우 정산금은 없으며 리스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5백만원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수취함

2. 질의내용

○ 차량가격이 40백만원인 경우로서 정산금 10백만원을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리스회사로부터 3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 수취한 경우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 리스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1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 수취시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 리스이용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10백만원에 대한 증빙수취가 없는 경우 계약서류나 이체내역으로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 차량가격이 25백만원인 경우로서 5백만원을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경우

  - 리스회사로부터 3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맞는지

  -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5백만원에 대하여 위자료로 보는지 여부 및 위자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과-49, 2014.01.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191[부가가치세과-1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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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191[부가가치세과-1359]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각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91[부가가치세과-1359]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191[부가가치세과-1359](2017.05.31)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일반과세자(예: 리스회사 등)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집 사업자에게 매각할 때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미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동차를 다시 중고차매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이 해석은 실제 거래 내역, 자동차 운행 및 장부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공급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제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과-49, 2014.01.21 유권해석: 과세사업자 보유 중고차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제한
사례 Q&A
1.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가-119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이미 매입세액공제된 후 재공급되는 중고차는 특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차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사업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제110조에 명시된 사업자와 공급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를 리스회사로부터 인수한 중고차 매매업자의 공제 가능성은?
답변
리스회사가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일반과세자라면,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특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이미 매입세액공제된 자동차는 추가 특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실보상금 성격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운용리스 이용자가 더 이상 리스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리스회사에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운용리스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사항임)

  - 리스이용자와는 현재 차량의 시세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의 가격하락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음

  - 잔여리스 계약기간 동안의 리스료가 30백만원인 차량에 대하여 리스회사에 30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당사가 이전받은 후 차량가격이 40백만원인 경우 정산금 10백만원을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차량가격이 25백만원인 경우 정산금은 없으며 리스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5백만원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수취함

2. 질의내용

○ 차량가격이 40백만원인 경우로서 정산금 10백만원을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리스회사로부터 3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 수취한 경우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 리스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1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 수취시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 리스이용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10백만원에 대한 증빙수취가 없는 경우 계약서류나 이체내역으로 재활용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 차량가격이 25백만원인 경우로서 5백만원을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경우

  - 리스회사로부터 30백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맞는지

  -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5백만원에 대하여 위자료로 보는지 여부 및 위자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과-49, 2014.01.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191[부가가치세과-1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