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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계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법령해석과-440]  ·  2018.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로 인해 신설법인이 승계한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이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며, 세법령상 명확히 한국거래소 시세 적용이 규정됩니다.
#물적분할 #상장주식 #시가산정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법령해석과-440]  ·  2018. 02. 14.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법령해석과-440] 회신에 따르면,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신설법인이 승계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 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받는 상장주식을 관련 세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없이 한국거래소 기준 시세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와 제89조에 근거하여,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 승계 시 취득가액 산정에도 한국거래소 시세만 반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합병, 분할 상황에서는 별도로 명시된 경우 외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음도 재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국세청은 해당 사례에서 분할양도차익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를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장주식의 평가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합병 등 사유 발생시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이 있으나 합병 등 특별한 경우만 적용
사례 Q&A
1.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액을 적용합니다.
2. 비적격 물적분할 시 최대주주 상장주식에도 할증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거래소 시세 기준으로만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례에서 합병·분할 등에서는 일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증법상 최대주주 할증은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합병 및 분할 등 특별사유 발생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단서 및 국세청 회신이 합병·분할 시 예외를 인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7.4.3. 간편결제사업부문과 광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 분할은 간편결제사업부문 관련된 주식을 포함하여 승계시킨 경우여서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함

○이 분할로 인해 질의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 발행주식(이하 ⁠‘쟁점 상장주식’) 전부가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며

 -해당 비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상장법인인 ***(주)의 최대주주 지위를 얻음

2. 질의내용

○비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분할법인이 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할증평가하여 분할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법령해석과-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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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계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법령해석과-440]  ·  2018.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로 인해 신설법인이 승계한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이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며, 세법령상 명확히 한국거래소 시세 적용이 규정됩니다.
#물적분할 #상장주식 #시가산정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법령해석과-440]  ·  2018. 02. 14.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법령해석과-440] 회신에 따르면,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신설법인이 승계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 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받는 상장주식을 관련 세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없이 한국거래소 기준 시세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와 제89조에 근거하여,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 승계 시 취득가액 산정에도 한국거래소 시세만 반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합병, 분할 상황에서는 별도로 명시된 경우 외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음도 재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국세청은 해당 사례에서 분할양도차익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를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장주식의 평가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합병 등 사유 발생시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이 있으나 합병 등 특별한 경우만 적용
사례 Q&A
1.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액을 적용합니다.
2. 비적격 물적분할 시 최대주주 상장주식에도 할증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거래소 시세 기준으로만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례에서 합병·분할 등에서는 일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증법상 최대주주 할증은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합병 및 분할 등 특별사유 발생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단서 및 국세청 회신이 합병·분할 시 예외를 인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7.4.3. 간편결제사업부문과 광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 분할은 간편결제사업부문 관련된 주식을 포함하여 승계시킨 경우여서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함

○이 분할로 인해 질의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 발행주식(이하 ⁠‘쟁점 상장주식’) 전부가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며

 -해당 비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상장법인인 ***(주)의 최대주주 지위를 얻음

2. 질의내용

○비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분할법인이 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할증평가하여 분할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법령해석과-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