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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물품 경매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2-법인-4410[법인세과-443]  ·  2023.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기부받은 물품을 경매로 처분할 때 낙찰자에게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을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받은 자산을 경매로 처분해 받은 낙찰자 법인에게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지급 후 해당 물품을 다시 기부했다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영수증 #경매 #기부금 #내국법인 #자산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410[법인세과-443]  ·  2023. 03. 20.

  • 국세청 서면-2022-법인-4410[법인세과-443] (2023-03-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을 출연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부물품을 공익법인이 경매로 처분하고, 추후 경매대금을 납부한 낙찰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단,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지불하고 경매물품을 다시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새롭게 기부가 성립하므로 해당 낙찰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자산은 기부금으로 간주하며,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에의 기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의 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전 외 자산의 기부가액 및 산정방식 규정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의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물품을 경매처분하면 낙찰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낙찰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경매로 처분해 받은 내국법인(낙찰자)에게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2. 경매 낙찰자가 다시 공익법인에 경매물품을 기부할 때도 영수증이 발급되나요?
답변
예, 경매 낙찰자가 경매물품을 기부하면 해당 낙찰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매대금을 지급 후에 물품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별도의 행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은 언제 누구에게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자산을 기부받았을 때 그 법인에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르면, 최초 기부를 한 내국법인에게만 영수증 발급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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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해당 공익법인등이 기부 받은 금전 외의 자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한 후 낙찰 받은 내국법인으로부터 경매대금(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낙찰 받은 내국법인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낙찰 받은 내국법인이 경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에게 해당 경매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경매물품을 낙찰 받은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기부 받은 물품을 경매하여, 낙찰자에게 그 기부 받은 물품을 인도하고 현금을 받음

2. 질의내용

 ○기부금단체인 질의법인이 기부 받은 물품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경우

   ①경매 낙찰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경매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지급하고 질의법인에 경매물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괄호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0. 서면-2022-법인-4410[법인세과-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