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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무처리 기준

서면-2024-법인-1059  ·  2024.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그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상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하고, 출연금품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기업회계상 처분손익 처리와 구분하여 법인세 계산 시 매각손익의 익금·손금 인식이 필요함을 안내한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처분손익 #익금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059  ·  2024. 10. 11.

  • 국세청 서면-2024-법인-1059(2024-10-11)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여기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이때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의거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 출연 시 회계상 자본잉여금·자본조정 처리와 별도로, 세무조정 시 매각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자기주식의 시가로 인한 처분손익 인식이 요구되며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익금·손금 불산입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손비 인식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및 자기주식 양도금액 익금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전액 손금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손금 해당, 매입·소각 시는 제외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및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가능 근거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 세무상 처분손익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 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으로 세무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3. 자기주식 출연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회계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함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 동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00.0월 설립된 법인으로 ’00.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질의법인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일부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0000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출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분손실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을 시가로 인식함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19-0-2…7【손비의 범위】

  ②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1. 서면-2024-법인-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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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무처리 기준

서면-2024-법인-1059  ·  2024.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그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상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하고, 출연금품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기업회계상 처분손익 처리와 구분하여 법인세 계산 시 매각손익의 익금·손금 인식이 필요함을 안내한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처분손익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059  ·  2024. 10. 11.

  • 국세청 서면-2024-법인-1059(2024-10-11)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여기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이때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의거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 출연 시 회계상 자본잉여금·자본조정 처리와 별도로, 세무조정 시 매각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자기주식의 시가로 인한 처분손익 인식이 요구되며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익금·손금 불산입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손비 인식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및 자기주식 양도금액 익금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전액 손금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손금 해당, 매입·소각 시는 제외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및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가능 근거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 세무상 처분손익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 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으로 세무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3. 자기주식 출연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회계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함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 동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00.0월 설립된 법인으로 ’00.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질의법인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일부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0000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출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분손실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을 시가로 인식함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19-0-2…7【손비의 범위】

  ②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1. 서면-2024-법인-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