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함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 동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00.0월 설립된 법인으로 ’00.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질의법인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일부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0000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출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분손실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을 시가로 인식함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19-0-2…7【손비의 범위】
②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함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 동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00.0월 설립된 법인으로 ’00.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질의법인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일부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0000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출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분손실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을 시가로 인식함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19-0-2…7【손비의 범위】
②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