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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병원손익의 법인세 납세의무 판단

사전-2024-법규법인-0215  ·  202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전부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소득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손익이 모두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관리자라 하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전부 지자체로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지자체귀속 #병원법인세 #위수탁병원 #수익귀속 #비영리법인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15  ·  2024. 07. 1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15(2024.07.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2020-법령해석법인-1197 사례와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수탁 병원의 설립·운영에 따라 모든 수익과 비용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전부 지자체에 귀속되는 때에는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사실관계상 의료기관 개설, 부지 소유, 수익 귀속 등 일체가 조례 및 위수탁협약상 00광역시에 속한다는 점이 실질 판정 기준입니다.
  • 이와 같이 해석한 주요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위・수탁협약상의 귀속관계를 확인한 점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및 수익사업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와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보건업 규정
사례 Q&A
1. 지자체에 모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지자체에 모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사전-2024-법규법인-0215 회신 등에서 지자체 귀속 소득의 비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위탁 운영하며 수익과 비용이 모두 지자체에 귀속된다면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답변 사례에서 실질귀속이 지자체일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위수탁 병원의 실질 소득 귀속이 세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제 지자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상 실질 소득귀속 처분 기준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2020.12.2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AA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고자 00광역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2년 중 00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 2023년 중 00병원(이하 ⁠‘신청법인’)의 개설자로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발급하였으며, 신청법인이 위치한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

   *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00광역시임

 ○ 00광역시는 해당 조례 제21조의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바, 신청법인의 설립·관리·운영을 2018년 12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00대학교병원에 위탁하였으며

  -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신청법인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및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모두 00광역시에 귀속됨

 ○ 한편, 00대학교병원은 신청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00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신청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최초 예상하지 못한 수익사업(병원 일부 공간임대)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음

2.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 중인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전부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출처 : 국세청 2024. 07. 11. 사전-2024-법규법인-0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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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병원손익의 법인세 납세의무 판단

사전-2024-법규법인-0215  ·  202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전부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소득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손익이 모두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관리자라 하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전부 지자체로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지자체귀속 #병원법인세 #위수탁병원 #수익귀속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15  ·  2024. 07. 1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15(2024.07.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2020-법령해석법인-1197 사례와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수탁 병원의 설립·운영에 따라 모든 수익과 비용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전부 지자체에 귀속되는 때에는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사실관계상 의료기관 개설, 부지 소유, 수익 귀속 등 일체가 조례 및 위수탁협약상 00광역시에 속한다는 점이 실질 판정 기준입니다.
  • 이와 같이 해석한 주요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위・수탁협약상의 귀속관계를 확인한 점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및 수익사업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와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보건업 규정
사례 Q&A
1. 지자체에 모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지자체에 모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사전-2024-법규법인-0215 회신 등에서 지자체 귀속 소득의 비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위탁 운영하며 수익과 비용이 모두 지자체에 귀속된다면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답변 사례에서 실질귀속이 지자체일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위수탁 병원의 실질 소득 귀속이 세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제 지자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상 실질 소득귀속 처분 기준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2020.12.2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AA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고자 00광역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2년 중 00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 2023년 중 00병원(이하 ⁠‘신청법인’)의 개설자로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발급하였으며, 신청법인이 위치한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

   *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00광역시임

 ○ 00광역시는 해당 조례 제21조의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바, 신청법인의 설립·관리·운영을 2018년 12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00대학교병원에 위탁하였으며

  -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신청법인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및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모두 00광역시에 귀속됨

 ○ 한편, 00대학교병원은 신청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00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신청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최초 예상하지 못한 수익사업(병원 일부 공간임대)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음

2.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 중인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전부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출처 : 국세청 2024. 07. 11. 사전-2024-법규법인-0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