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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 범위 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법령해석과-2739]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로 전환 시, 사후관리 요건에서 말하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에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한 타 자회사 주식도 포함되는지?

S요약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에 기존에 보유한 타 자회사 주식은 ⁠사후관리 요건상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만 해당 사후관리 요건 적용 대상이 되어, 기존 보유 주식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자회사 주식 #과세특례 #사후관리 #지분비율미달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법령해석과-2739]  ·  2018. 10. 1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법령해석과-2739](2018.10.16) 회신에 따릅니다.
  •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받은 주식만이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에 해당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현물출자 주식이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될 경우 과세이연이 해제되는 요건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산정 시, 기존 보유 주식은 제외하고 현물출자 받은 주식만 해당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지분비율 요건 충족 여부 판단도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주식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주식은 본 조항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 범위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3항: 지주회사 전환과 현물출자, 사후 2년간 지분비율 요건 미달 시 과세이연 해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등 행위제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제재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한 자회사 주식도 사후관리 요건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만이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기존 보유 주식은 사후관리 요건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사후관리 요건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 계산 방법은?
답변
사후관리 요건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만이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으로 산정되어 관리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상 현물출자받은 주식만 사후관리 요건 적용 대상임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 외 기존 보유 주식까지 포함하여 자회사 지분비율을 산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기존 보유 주식을 산정에 포함하면 법 해석에 어긋나 과세특례 이연요건 위반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후관리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에는 기존 주식 미포함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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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고 있는 경우로서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게 되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때,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에는 전환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음에 따라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인식한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중 하나인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他 자회사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7.3.1. 지주회사 부문(A법인-분할존속법인)과 장비사업부문(B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실시한 내국법인으로 B법인, C법인을 비롯한 총 8개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당초 7개 자회사를 보유한 B법인이 분할하면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을 가지고 분할신설법인(재상장)이 되고, A법인이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분할존속법인(변경상장)이 됨

 ○2018.1.11. B법인의 내국인 개인주주(이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B법인 발행주식 963,112주를 A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주주는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음

 ○ A법인은 주주의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B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였음

 ○A법인은 주주의 현물출자로 B법인 등 7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비율(이하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하였으나, C법인에 대해서는 질의시점 현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과징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법령해석과-2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