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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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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연구, 기술이전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됨
○내부 「지식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대학 구성원인 교직원 및 연구업무 종사자가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기술 이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 발명자에게 수입의 일부를 보상함
- 발명자에는 해당 특허에 기여한 대학의 학생(대학과 고용관계 없음)도 포함됨
2. 질의내용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500만원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및 적용 필요경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법령해석과-3688, 2017.12.2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1839, 2017.06.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5호라목2)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