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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하는 출산 격려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1534  ·  202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처리 요건인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의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격려금 #근로소득 #소득세 #비과세 #월 10만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534  ·  2023. 07. 10.

  • 국세청 서면-2023-원천-1534(2023-07-10) 회신 기준
  •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 성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 따라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그 외 금액 또는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2006.9.19.)에서도 회사를 통한 출산장려금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머목: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사례 Q&A
1.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 격려금도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는 이러한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출산 격려금을 경조금으로 지급하면 전액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경조금의 경우에도 출산 관련 금액은 비과세 요건(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출산·보육수당으로서 월 10만원 이내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3. 근로자 외의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아닌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2006.9.19.)에 따라,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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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2006.9.19.)

1.사실관계

○회사에서 근로자가 출산 시 격려금을 지급(첫째 1백만원, 둘째 1백만원, 셋째 2백만원, 넷째이후 3백만원)할 때

○해당 격려금을 경조금이 아닌 출산·보육수당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해야 하는지? ⁠(현재 과세 중)

2.질의내용

○회사는 출산 격려금을 지급할 때 경조금 명목(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보고 과세하였는데 이를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의 출산·보육수당으로 보고 월 1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처리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2006.9.19.)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번째 자녀를 출산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회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 중 세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 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소득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0. 서면-2023-원천-1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