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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기간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2  ·  2014.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학생 입학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된 특수교육보조원이 해당 학생의 졸업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 장애학생 입학 등 사유로 한시적으로 채용된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의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제법상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여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로 판단됩니다.
#장애학생도우미 #특수교육보조원 #기간제법 #2년 제한 #예외 인정 #졸업까지 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2  ·  2014. 01. 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2014.1.20) 회신에 따름.
  •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 특정 장애학생이 입학(전입)함으로써 한시적으로 필요해진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의 경우, 해당 학생의 등하교 및 학교생활 편의 지원에 업무가 한정됩니다.
  • 장애학생의 재학 중(졸업 또는 전출 이전)에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애학생의 졸업일까지”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업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상시·지속적이지 않고, 특정 학생의 재학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우미를 두는 상황에만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 및 예외 규정
  • 법령 해석상: 학교 특성상 상시적·지속적 보조원이 아닌, 장애학생 재학에 따라 한시적으로 업무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한정
사례 Q&A
1.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 장애학생도우미 2년 넘게 고용 가능할까?
답변
장애학생의 졸업일까지 한시적 계약이라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기간에 해당하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까?
답변
해당 학생의 재학 중에만 필요성이 있고 업무가 특수하게 한정되면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업무가 특정 학생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2년 초과시에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3. 장애학생 퇴학 등으로 도우미 필요가 사라지면 계약 종료 가능한가?
답변
특정 학생의 졸업·전출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근로계약의 존재 이유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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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 2014. 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인데, 장애학생이 입학(전입)하여 해당 학생의 등하교 및 학교생활 중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을 채용하였음.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이고, 해당 학생의 졸업(전출) 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음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교는 특수학급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상시ㆍ지속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특정 장애 학생의 입학(전입)으로 그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의 업무는 해당 장애 학생의 등ㆍ하교 및 학교생활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 장애 학생의 재학 중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장애 학생의 졸업일까지”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업무수행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20. 고용차별개선과-1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