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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 시 출자지분 현금지급의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2643]  ·  2021.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다 을법인이 출자지분을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현금으로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한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닐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출자지분 #현금지급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여부 #사업포괄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2643]  ·  2021. 07. 2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2021.07.28) 회신에 따름.
  •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다 을법인이 갑법인에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신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장 전환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일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아니면, 동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에서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국세청은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공급의 범위와 현물출자, 계약상 기타 원인에 따른 인도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지분 현금지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9항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 필요한가요?
답변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갑’법인과 ⁠‘을’법인이 부동산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하면서 개인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잔여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17.6월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각각 60%, 40% 투자하여 토지매입, 건물신축을 수행하면서

  - ’18.1월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한 개인공동사업자 ⁠‘병’을 사업자등록하고

  - ⁠‘갑’법인과 ⁠‘을’법인은 60:40의 지분으로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미분양상태로 건물의 준공이 완료됨

 ○ 최근 경기침체로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출자원금 및 사업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 ’21.6월 공동사업자는 구성원 ⁠‘갑’법인의 단독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2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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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 시 출자지분 현금지급의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2643]  ·  2021.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다 을법인이 출자지분을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현금으로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한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닐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출자지분 #현금지급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2643]  ·  2021. 07. 2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2021.07.28) 회신에 따름.
  •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다 을법인이 갑법인에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신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장 전환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일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아니면, 동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에서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국세청은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공급의 범위와 현물출자, 계약상 기타 원인에 따른 인도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지분 현금지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9항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 필요한가요?
답변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갑’법인과 ⁠‘을’법인이 부동산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하면서 개인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잔여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17.6월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각각 60%, 40% 투자하여 토지매입, 건물신축을 수행하면서

  - ’18.1월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한 개인공동사업자 ⁠‘병’을 사업자등록하고

  - ⁠‘갑’법인과 ⁠‘을’법인은 60:40의 지분으로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미분양상태로 건물의 준공이 완료됨

 ○ 최근 경기침체로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출자원금 및 사업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 ’21.6월 공동사업자는 구성원 ⁠‘갑’법인의 단독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2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