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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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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