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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반입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공제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74  ·  2021.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외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서 반입한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했을 때, 해당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가스 #도시가스 #개별소비세 #제조장 #보세구역 #세금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74  ·  2021. 02. 04.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4 (2021.2.4.) 회신 근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물품만 공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한 천연가스의 반입은 법령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적용 범위: 도시가스사업자 등 일반 사업자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입분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자에서 반입된 천연가스를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면 세금 공제 받나요?
답변
관련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2-04 유권해석에서 공제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 시 도시가스 구입처에 따라 세금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제조장/보세구역 출고분만 공제 가능하며, 도시가스사업자 반입분은 공제 안 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해석상 반입처 기준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4. 환경에너지세제과-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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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반입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공제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74  ·  2021.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외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서 반입한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했을 때, 해당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가스 #도시가스 #개별소비세 #제조장 #보세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74  ·  2021. 02. 04.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4 (2021.2.4.) 회신 근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물품만 공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한 천연가스의 반입은 법령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적용 범위: 도시가스사업자 등 일반 사업자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입분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자에서 반입된 천연가스를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면 세금 공제 받나요?
답변
관련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2-04 유권해석에서 공제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 시 도시가스 구입처에 따라 세금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제조장/보세구역 출고분만 공제 가능하며, 도시가스사업자 반입분은 공제 안 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해석상 반입처 기준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4. 환경에너지세제과-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