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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말레이시아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각종 경영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일반 경영관리, 인사관리, 자금관리와 IT지원, 매출관리, 생산관리
○ 말레이시아 법인의 부서별로 당사에 제공한 실제 발생원가를 집적한 금액에서 주주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Mark-up 5%를 가산하여 용역이 제공된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예시)하고 있음
-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 : USD 300,000
- 한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 USD 50,000
○ ’16년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한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였으나
- ’17.1월 이후부터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
2. 질의내용
○ ’17.1월 이후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if his stay in the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or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if the remuneration for his services in the other State is either derived from residents of that State or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 person not resident in that State has in that State and which, in either case exceeds 3,000 United State dollars in the calender year concerned, notwithstanding that his stay in that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less than 183 days during that calendar year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적․문학적․예술적․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특히 포함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2012.08.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2009.09.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법인이 국내에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말레이시아법인 소속 직원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18. 서면-2017-국제세원-165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