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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사업장 법인 건물신축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요건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법령해석과-2507]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에서 상부조직 지점이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업무 전반을 수행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 명의로 수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경우, 하부조직 지점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모든 업무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행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 명의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단, 통상적으로는 용역 공급을 받는 지점 명의로 발급받으나, 거래·계약 전체가 상부조직에서 이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허용됩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장지점 #세금계산서 #건물신축 #부가가치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법령해석과-2507]  ·  2021. 07. 1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법령해석과-2507] (2021-07-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통상적으로는 하부조직(A지점)이 건물 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A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나,
  • 만약 상부조직(B지점)에서 계약 체결, 발주, 대금지급 등 실질적 업무를 모두 담당했다면, 상부조직(B지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제2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약·발주 등 거래가 본점 또는 상부조직에서 이뤄졌을 때 양쪽 중 어느 명의든 수취 가능하다는 예외적 특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각 사업장의 실질적 거래 주체와 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모든 업무를 상부조직 지점이 담당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허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가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등록, 단, 둘 이상인 경우 단일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위·수탁 등 예외 조항도 명시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본점·지점 거래별 세금계산서 수수원칙 및 예외적으로 본점 또는 지점 명의 수취 가능
사례 Q&A
1. 2개 이상의 사업장 법인이 건물 신축 계약을 상부조직에서 하면 세금계산서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부조직 지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 모든 거래를 담당했다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에 따라 실질적 거래 전반이 상부조직에서 진행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법인이 지점의 건물 신축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본점(또는 상부조직)이 전체 계약 및 대금지급 업무를 담당했다면 본점 명의 수취가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본점에서 거래 전부를 주도한 경우 양 명의 모두 허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점이 공급받는 용역이지만 계약 및 대금지급을 본점이 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는 누구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거래가 본점에서 모두 이루어진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어느 쪽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 32-69-4의 예외규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어느 쪽 명의로도 수취 가능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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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건물 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A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상부조직인 B지점에서 건물 신축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B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B지점에서 하부조직 A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B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은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산하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직제규정을 제정하여 △△부, △△부, △△부 등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B지점은 직제규정에 따라 다시 A지점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으며, B지점 및 A지점은 등기부상 △△△의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음

 ○최근 B지점은 A지점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자 A지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B지점은 시공사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한편, A지점은 단순히 △△업무만을 하는 사업장이므로 B지점이 계약 및 발주 등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 12. 23. 제목개정)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12.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12.23. 신설)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법령해석과-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