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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건물 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A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상부조직인 B지점에서 건물 신축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B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B지점에서 하부조직 A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B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은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산하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직제규정을 제정하여 △△부, △△부, △△부 등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B지점은 직제규정에 따라 다시 A지점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으며, B지점 및 A지점은 등기부상 △△△의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음
○최근 B지점은 A지점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자 A지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B지점은 시공사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한편, A지점은 단순히 △△업무만을 하는 사업장이므로 B지점이 계약 및 발주 등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 12. 23. 제목개정)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12.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12.23. 신설)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법령해석과-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