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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판단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법령해석과-2286]  ·  2020.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의신청 결정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이의신청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합니다. 즉, 이의신청 기각 등 결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결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법령해석과-2286]  ·  2020.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법령해석과-2286] (2020-07-20)
  • 국세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요건에는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포함)이 있어야 하며, 단순 이의신청 결정은 해당 조항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후속 조치는 사법적 판단(판결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등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판결 외에도 관청 처분 취소, 계약 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발 사유를 명확히 열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과세사업용 자산의 면세사업 전용 시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사례 Q&A
1. 이의신청 결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의신청 결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사유에는 어떤 판결이 포함되나요?
답변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동일 효력의 화해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소송 판결 및 같은 효력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 시 이의신청 결정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의신청 결정만으로는 활용이 불가하다고 이해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해석 및 유권해석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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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는 부산 중구 소재 건축물을 2014.1.30. 신축하고 13.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건축물 중 오피스텔 부분(이하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 신축 직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른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아 14.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음

 ○ 한편, 자문대상자는 2015.4.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 이의신청 결과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기각결정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음

2. 질의내용

 ○ 이의신청 결정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7. 20.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법령해석과-2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