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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 초과 중간배당, 미환류소득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법령해석과-341]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과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이익금을 초과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배당이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대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규정과 달리 자본시장법 특례에 따라 초과배당도 해당되므로, 세무상 중간·분기배당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목적회사 #중간배당 #초과배당 #미환류소득 #법인세법 #배당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법령해석과-341]  ·  2017. 02. 0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법령해석과-341] 회신 내용 기준
  •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배분한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2호의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42조, 상법 제462조의3, 정관 및 회사의 결의에 따라 초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현행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공제 가능 배당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 특례에 따라 상법상 제한을 초과하여 배당이 가능하고, 해당 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세무신고 시, 지급기준일 및 지급 대상 사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및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 일정 요건의 법인의 미환류소득 산정 및 배당 등 공제항목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구체적으로 명시, 중간·분기배당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 허용에 관한 특례 규정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특례 적용받음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가 이익 초과 중간배당 시 미환류소득 배당공제 가능한가?
답변
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실시해도 미환류소득 공제대상 배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초과 중간배당도 중간·분기배당으로 인정되어 해당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상법상 배당 제한을 넘는 투자목적회사 배당이 공제대상인가?
답변
예, 상법상 배당의 범위를 넘어 배분하더라도 자본시장법 특례로 인정되면 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자본시장법 특례와 국세청 2017-02-02 해석에 따라 초과배당도 공제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투자목적회사 배당 미환류소득 공제 신고 시 어떤 점 주의해야 하나?
답변
지급기준일과 대상자 기준으로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정관·총회 결의 등 관련 규정 준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세무상 실무처리는 지급기준과 관련 규정 충족 여부가 관건임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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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상법」제462조의3 및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10항제2호의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49조의13에 따라

  - 을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의 투자 등을 목적으로 2013.×.××. 설립되었음

 ○ 상법상 유한회사의 경우 배당의 범위 및 절차와 관련하여 상법 제583조에 의해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결산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 및 중간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의3)이 준용되므로

  - 배당의 범위가 ⁠“순자산 - ⁠(자본금 + 각종 준비금 + 미실현이익)”으로 제한되나, 갑법인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242조의 특례가 적용되어 상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하 ⁠“초과배당”이라 함)할 수 있음

 ○ 갑법인은 자본시장법 제242조 및 정관 제26조·제28조에 따라 사업연도 중인 2016.×.××. 임시사원총회를 열어 초과배당을 결의하였으며(이하 ⁠“쟁점배당”이라 함),

  - 동 결의를 통해 쟁점 배당의 지급기준일을 결의일인 2016.×.××.로 정하고 같은 날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음

2. 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42조, 상법 제462조의3 및 중간배당에 관한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일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하여 실시한 초과배당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⑨ ⁠(생략)

 ⑩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법령해석과-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