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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상법」제462조의3 및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10항제2호의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49조의13에 따라
- 을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의 투자 등을 목적으로 2013.×.××. 설립되었음
○ 상법상 유한회사의 경우 배당의 범위 및 절차와 관련하여 상법 제583조에 의해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결산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 및 중간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의3)이 준용되므로
- 배당의 범위가 “순자산 - (자본금 + 각종 준비금 + 미실현이익)”으로 제한되나, 갑법인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242조의 특례가 적용되어 상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하 “초과배당”이라 함)할 수 있음
○ 갑법인은 자본시장법 제242조 및 정관 제26조·제28조에 따라 사업연도 중인 2016.×.××. 임시사원총회를 열어 초과배당을 결의하였으며(이하 “쟁점배당”이라 함),
- 동 결의를 통해 쟁점 배당의 지급기준일을 결의일인 2016.×.××.로 정하고 같은 날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음
2. 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42조, 상법 제462조의3 및 중간배당에 관한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일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하여 실시한 초과배당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⑨ (생략)
⑩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법령해석과-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