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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54]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회용 교통카드 발급 시 반환되지 않고 사업자에게 귀속된 보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여객운송업자가 1회용 교통카드 발급 시 회수율 제고를 위해 보증금을 운임에 포함받는 경우, 반환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귀속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여객운송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통카드 #보증금 #부가가치세 #여객운송 #부수재화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54]  ·  2020. 01. 2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54](2020.01.23) 회신임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1회용 교통카드의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교통카드를 반납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금은 여객운송용역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공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재화 또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당국의 공식 해석에 근거하여, 보증금 귀속분은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면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에 부수되는 재화·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하지만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사례 Q&A
1. 교통카드 미반납 보증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부수된 교통카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통카드 미반납 보증금은 운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면세입니다.
2. 교통카드 보증금 회수 실패 시 귀속된 금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보증금이 사업자에 귀속되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보증금 귀속금액 역시 면세 적용 대상입니다.
3. 여객운송업자가 1회용 교통카드 발급 시 별도 과세 의무가 있나요?
답변
여객운송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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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회용 교통카드(이하“교통카드”)를 발급하면서 교통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운임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사업자에게 보증금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보증금을 받은 경우로서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사실관계

 ○ □□공사는 지하철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 해당 교통카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500원을 포함하여 운임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용자가 카드 환급기에 교통카드를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환급함

 ○ 환급되지 아니한 보증금은 부채계정으로 관리하고「상법」상 소멸시효 5년 경과 후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