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회용 교통카드(이하“교통카드”)를 발급하면서 교통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운임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사업자에게 보증금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보증금을 받은 경우로서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사실관계
○ □□공사는 지하철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 해당 교통카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500원을 포함하여 운임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용자가 카드 환급기에 교통카드를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환급함
○ 환급되지 아니한 보증금은 부채계정으로 관리하고「상법」상 소멸시효 5년 경과 후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