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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자에게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2020.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용역공급 #외국법인 #국내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지급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2020. 09. 0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2020-09-0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대가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송금받거나 해당 법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국내사업자와의 정산으로 받는 구조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등 특정한 방법을 명시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지급방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외국법인-국내사업자 간 삼자계약 구조에서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삼자계약을 통해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부가-4176 회신에서 지급구조상 영세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영세율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지급방식이 필요합니까?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송금받거나 시행규칙에 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지급방식을 충족해야 영세율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갑’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국내사업자”)에게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외국법인은 용역의 대가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법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해 예금계좌가 압류됨에 따라 질의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자는 삼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질의법인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기로 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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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자에게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2020.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용역공급 #외국법인 #국내사업자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2020. 09. 0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2020-09-0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대가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송금받거나 해당 법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국내사업자와의 정산으로 받는 구조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등 특정한 방법을 명시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지급방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외국법인-국내사업자 간 삼자계약 구조에서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삼자계약을 통해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부가-4176 회신에서 지급구조상 영세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영세율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지급방식이 필요합니까?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송금받거나 시행규칙에 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지급방식을 충족해야 영세율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갑’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국내사업자”)에게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외국법인은 용역의 대가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법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해 예금계좌가 압류됨에 따라 질의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자는 삼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질의법인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기로 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