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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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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