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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포인트 지급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처리

금융세제과-160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수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카드사 #교육세 #과세표준 #포인트 비용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60  ·  2020. 07.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2020.7.9) 공식 회신
  •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카드사의 회계처리 방식(예: 기업회계기준서 변경)과 무관하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원칙이 유지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제4항: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수익 인식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 영향 없음
사례 Q&A
1. 카드사가 지급한 포인트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카드사가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 총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고, 포인트 비용은 차감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교육세법상 카드사 수익금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 전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 시 카드사 포인트 비용이 교육세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계기준 변경과 무관하게 교육세 산정 시 포인트 비용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용 원칙이 유지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09. 금융세제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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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포인트 지급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처리

금융세제과-160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수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카드사 #교육세 #과세표준 #포인트 비용 #가맹점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60  ·  2020. 07.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2020.7.9) 공식 회신
  •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카드사의 회계처리 방식(예: 기업회계기준서 변경)과 무관하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원칙이 유지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제4항: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수익 인식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 영향 없음
사례 Q&A
1. 카드사가 지급한 포인트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카드사가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 총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고, 포인트 비용은 차감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교육세법상 카드사 수익금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 전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 시 카드사 포인트 비용이 교육세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계기준 변경과 무관하게 교육세 산정 시 포인트 비용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용 원칙이 유지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09. 금융세제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