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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해산 의제배당 과세특례 및 원천징수

서면-2017-소득-2470[소득세과-1828]  ·  2017.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 해산 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해 받는 의제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당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되며, 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해산 #의제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2470[소득세과-1828]  ·  2017. 12. 14.

  • 국세청 서면-2017-소득-2470[소득세과-1828](2017.12.14.) 회신을 따름.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으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해당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은 나머지 배당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의 면제 범위 및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결정되니 구체적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특례 적용 및 과세방법에 관련해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원천세과-116, 2009.01.09., 원천세과-135, 2010.02.10.)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및 조합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면제 및 원천징수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면제 범위 및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 산식·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법인 해산 시 주주·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소득의 범위와 정의
  • 소득세법 제129조: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율 규정
  • 원천세과-116, 2009.01.09.: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도 과세특례 적용이라는 기존 해석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 해산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도 소득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영농조합법인 해산 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3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 관련 소득 등 일정 금액에 대해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2.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은 원천징수세율 5%와 합산배제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해산 의제배당의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산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소득의 면제 범위 및 계산 방법은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구체적 산식에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의 각 소득 유형별 산식을 통해 면제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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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116, 2009.0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116, 2009.01.09.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농산물 가공업 등을 하다가 2017.6.30.경 폐업한 영농조합법인임

2. 질의내용

 ①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지

 ②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시에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6억원×조합원 수×(사업연도월수 ÷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200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월수 ÷12)}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총 소득금액)}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1-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총 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원천세과-116, 2009.01.09.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 원천세과-135, 2010.02.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4. 서면-2017-소득-2470[소득세과-1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