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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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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