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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법상 영농농지 근로소득자 직접영농 인정여부

재산세제과-1567  ·  2022.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자의 영농농지에서 노동을 제공하며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증여자의 영농농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직접 영농 #농지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 #총급여 37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67  ·  2022. 12. 23.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 기획재정부는 증여자의 영농농지에서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경영을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 기준액(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단서 조항에서 배제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영농에 직접 종사한 자 기준, 단서조항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영농 종사로 보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증여재산 공제 요건에서 직접 영농 종사 여부를 주요 요건으로 규정
사례 Q&A
1. 증여자의 농지에서 3,700만원 초과 근로소득을 받으면 직접 영농에 해당하나요?
답변
증여자의 농지에서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1567, 2022-12-23)에 따릅니다.
2. 상속세 농지 증여 시 직접 영농 종사 요건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영농 종사로 인정받으려면 총급여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직접 영농 종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3. 근로계약으로 농지에서 일하면 상속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을 받으며 농지에서 일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법상 감면 위한 직접 영농 종사자로 능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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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3. 재산세제과-1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