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로 화훼유통 B2B, B2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자판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
○ 드라이플라워 제작공정은 아래와 같음
- 장미, 안개꽃, 천일홍, 노단새 등의 생화를 경매과정을 거쳐 면세로 구입하여 종류에 따라 생화 2~7종을 자연상태로 1~10일 단순 건조
- 건조 후 소분하여 원형상자에 넣거나 플로드지나 리본으로 장식 후 유리병에 넣거나 꽃다발 등을 만드는 작업 후
-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도소매로 판매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드라이플라워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프리저브드플라워(생화를 자연건조 후 약품처리를 하여 반영구적으로 시들지 않게 처리한 것)를 제자갛여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도소매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7 , 2005.06.08
장미 등 생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 2017.01.13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32, 1999.10.25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생화, 밀, 수수, 조, 갈대, 보리 등)을 본래의 성질ㆍ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열처리에 의한 건조와 가공과정에서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05[부가가치세과-2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로 화훼유통 B2B, B2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자판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
○ 드라이플라워 제작공정은 아래와 같음
- 장미, 안개꽃, 천일홍, 노단새 등의 생화를 경매과정을 거쳐 면세로 구입하여 종류에 따라 생화 2~7종을 자연상태로 1~10일 단순 건조
- 건조 후 소분하여 원형상자에 넣거나 플로드지나 리본으로 장식 후 유리병에 넣거나 꽃다발 등을 만드는 작업 후
-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도소매로 판매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드라이플라워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프리저브드플라워(생화를 자연건조 후 약품처리를 하여 반영구적으로 시들지 않게 처리한 것)를 제자갛여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도소매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7 , 2005.06.08
장미 등 생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 2017.01.13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32, 1999.10.25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생화, 밀, 수수, 조, 갈대, 보리 등)을 본래의 성질ㆍ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열처리에 의한 건조와 가공과정에서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05[부가가치세과-2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