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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업 정산금 귀속사업연도 판정 기준

사전-2025-법규법인-0205[법규과-1395]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 생산 및 판매법인이 전력시장 규정에 따라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초과·미달분 정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전력 생산·판매 법인이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초과·미달금은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회수하거나 보전되며, 쟁점이 되는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손익 귀속연도가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전력 정산금 #귀속사업연도 #국세청 유권해석 #총괄원가 #권리확정 #법인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205[법규과-1395]  ·  2025. 06. 23.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205[법규과-1395], 2025년 6월 23일자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전력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기 매출과 총괄원가 차이로 인한 정산금을 차기 전력공급에서 회수하거나 보전받을 시,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시 말해, 회수액 또는 보전액 등에 대한 법적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익(익금·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 따라 기업이 추정금액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하위규정들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전력회사의 정산금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정산금의 경우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손익 귀속 연도가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입니다.
2. 총괄원가 미달 시 보전받는 금액의 손익귀속연도는?
답변
총괄원가 미달 보전금 역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른 권리확정 시점이 기준입니다.
3. 회계상 추정계상과 법인세 손익귀속연도는 차이가 있나요?
답변
추정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정산금의 권리확정 사업연도가 세법상 귀속사업연도가 된다고 봅니다.
근거
발생주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확정주의의 차이에 대한 국세청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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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인-2034, 2022.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석탄 화력발전 사업자로,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판매)하고 있음

 ○전력시장에서는 민간석탄 발전회사의 운영수익을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 상당액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당기 매출이,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신청법인 → 전력거래소)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보전하고 있음(전력거래소 → 신청법인)

 ○구체적으로,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전받는 방식이며

  -신청법인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기업회계에 근거하여 「차기 이후 정산될 추정금액」을 당기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전력업계의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 적정수익의 개념으로 감가상각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적정투자보수 등으로 구성

  -그 회수하거나 또는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 정산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사전-2025-법규법인-0205[법규과-1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