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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업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5-법규부가-0371[법규과-1501]  ·  2025.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전대업을 양도할 때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제 해당 여부는 보험계약 등 권리·의무 승계 실무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부동산전대업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재화의공급 #사업의양도 #권리의무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371[법규과-1501]  ·  2025. 07. 04.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371[법규과-1501] (2025-07-04) 회신임을 밝힙니다.
  • 부동산임대업자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고, 해당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 동일성 유지 및 경영주체 교체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의 존부와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차인 및 전대인 지위의 승계 등 양수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각종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실무가 충족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도 등 특정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시 사업의 양도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의 양도는 예외로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전대업 양수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부가-0371)에 근거합니다.
2. 전대업 사업양수도 시 보험계약 승계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 동일성 유지와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여부 중 보험계약 등도 고려대상이므로, 그 존부 및 승계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설화재보험계약 등 승계 여부를 포함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된 전대업 양수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차보증금과 함께 전대업의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포괄적 승계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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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사업(이하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전대인”)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호텔은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월 **시 **구 **길 ** 지상건물 **층 및 **층을 임차하여 전대업(전대보증금 및 종업원 없음)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사업양수도 대가 **억원(영업권 및 임차보증금 포함), 임차인 및 전대인의 지위 승계함, 화재보험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2. 질의요지

 ○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04. 사전-2025-법규부가-0371[법규과-1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