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제109조의2에 따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하여,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16조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