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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 신차 등록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9  ·  202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전에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법 부칙 제16조의 사전 반출 및 납부 규정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개소세 감면 #신차 등록 #조세특례제한법 #법 시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419  ·  2025. 07. 08.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9(2025-07-08) 회신 내용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와 부칙 제14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칙 제16조의 사전 반출 및 납부 특례 규정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개인이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 신규 등록 신차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법 시행일 전 등록 신차에 대한 감면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시행일 이전 반출·납부 자동차에 관한 사업자 특례를 규정함
사례 Q&A
1. 노후차 소유자가 법 시행 전 신차를 등록하면 개소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후차 소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 신차 등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의 특례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부칙 제16조 특례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신차를 개별소비세 감면받으려면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이후에 신차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법 시행일 전에 등록된 신차에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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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제109조의2에 따른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하여,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16조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7. 08. 환경에너지세제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