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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시 양도가액 산정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약 조건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양도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해당되어, 세법상 양도가액에 모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산정 #매수인 부담 #양도계약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  2021. 10. 0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회신에 따르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 부담분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자의 양도가액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금전 또는 재산가액 등 실제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전체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해 양도가액은 실지로 거래된 금액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하며,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을 포함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사례 Q&A
1.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체 거래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의 실지거래가액 정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에 기초합니다.
2. 특약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낼 때 세금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그 금액까지 포함해 양도가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본 건 해석 및 소득세법 제96조의 지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에 따라 양도가액 계산이 달라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실제 부담 주체가 매수인이어도, 해당 부담분까지 모두 양도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실제 거래 대상으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므로, 별도 공제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양도자)은 을(매수자)과 ’21.6.25.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담함

2. 질의내용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0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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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시 양도가액 산정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약 조건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양도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해당되어, 세법상 양도가액에 모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산정 #매수인 부담 #양도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  2021. 10. 0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회신에 따르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 부담분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자의 양도가액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금전 또는 재산가액 등 실제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전체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해 양도가액은 실지로 거래된 금액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하며,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을 포함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사례 Q&A
1.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체 거래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의 실지거래가액 정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에 기초합니다.
2. 특약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낼 때 세금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그 금액까지 포함해 양도가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본 건 해석 및 소득세법 제96조의 지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에 따라 양도가액 계산이 달라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실제 부담 주체가 매수인이어도, 해당 부담분까지 모두 양도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실제 거래 대상으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므로, 별도 공제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양도자)은 을(매수자)과 ’21.6.25.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담함

2. 질의내용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0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