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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양도자)은 을(매수자)과 ’21.6.25.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담함
2. 질의내용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0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법령해석과-3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