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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용역 대금 대표자 일괄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법령해석과-1214]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세버스업자가 다수의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모임 구성원 중 1명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떤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전세버스 등과 같이 한 법인이 다수의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실제 각 개인별 부담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해당 용역을 받은 각 개인 단위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세버스 현금영수증 #대표자 지급 #단체 모임 #행사 단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일시적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법령해석과-1214]  ·  2020. 04.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2020.04.23.)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도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행사단체가 일시적 모임 형태로 구성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용역을 받을 각 개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행사단체의 대표자 계좌로 운임을 한 번에 수령하더라도, 공급받는 사람(각 개인)과 부담 비율에 따라 개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과 다른 발급 등에 대한 신고 및 통보 제도는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재화·용역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대상, 발급대상금액(1원 이상), 업종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제도 정의·운영 근거 및 가맹점, 발급영수증 개념
사례 Q&A
1. 전세버스 대금을 단체 대표자가 일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
단체 대표자가 전체 대금을 지급해도 실제 용역을 받은 각 개인별로 분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개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20-법령해석법인-1134)에서는 1인이 대표로 지급한 경우에도 각 개인별 발급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 모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합니까?
답변
일시적 모임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하더라도, 구성원 각 개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일시적 모임(고유번호 미보유)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현금영수증 개별 발급 의무가 있음을 국세청 해석은 강조합니다.
3. 여러 명이 이용한 전세버스 요금을 1명에게 받아 처리했을 때 현금영수증 요건은?
답변
대가를 1인에게 일괄 수령해도 전세버스를 이용한 각 개인의 부담액별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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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회신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각자가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전세버스 운송업자가 산악회 등의 모임단체에 속한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대가 전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산악회 골프모임 등의 행사 시 행사단체에 속한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운행요금을 해당 행사단체의 1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으며

  - 행사단체는 고유번호 등이 없는 일시적 모임형태의 단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결여로 해당 단체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법령해석과-1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