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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일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3750]  ·  2020.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2.7.) 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4390호 시행 이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이 2016년에 발생했다면 2017년 개정 시행 이후에도 유예기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 #시행령 개정 #실질적 독립성 #법령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3750]  ·  2020. 11. 18.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3750](2020.11.18.) 회신에 따르면,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법률 제14390호, 2017.1.1.) 이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 등 유예기간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조항(개정 전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개정 후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2017.1.1. 이후 최초 해당 사유 발생 시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계속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2016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발생했다면, 2017년 개정 시행 이후에도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17.2.7. 개정 전): 중소기업 범위,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17.2.7. 개정): 중소기업 범위, 각 요건 중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 개정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시행(2017.1.1.) 이후 최초 해당 사유 발생 시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유예사유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유는 유예기간 적용을 계속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16년 실질적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2017년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6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2017년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 시행령 부칙에서 법령 시행일 이전 발생 사유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단절 시점은 어떤 법령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령 시행일 전후 최초로 유예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ㆍ신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유 발생 시점이 판정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4년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15년 매출액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15∼’18)을 적용받던 중

  - ’16년 조특령§2①3호에서 규정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

2.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조특령§2② 단서 개정(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 전인 2016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유예기간 적용이 중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칙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37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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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일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3750]  ·  2020.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2.7.) 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4390호 시행 이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이 2016년에 발생했다면 2017년 개정 시행 이후에도 유예기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 #시행령 개정 #실질적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3750]  ·  2020. 11. 18.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3750](2020.11.18.) 회신에 따르면,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법률 제14390호, 2017.1.1.) 이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 등 유예기간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조항(개정 전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개정 후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2017.1.1. 이후 최초 해당 사유 발생 시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계속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2016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발생했다면, 2017년 개정 시행 이후에도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17.2.7. 개정 전): 중소기업 범위,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17.2.7. 개정): 중소기업 범위, 각 요건 중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 개정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시행(2017.1.1.) 이후 최초 해당 사유 발생 시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유예사유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유는 유예기간 적용을 계속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16년 실질적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2017년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6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2017년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 시행령 부칙에서 법령 시행일 이전 발생 사유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단절 시점은 어떤 법령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령 시행일 전후 최초로 유예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ㆍ신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유 발생 시점이 판정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4년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15년 매출액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15∼’18)을 적용받던 중

  - ’16년 조특령§2①3호에서 규정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

2.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조특령§2② 단서 개정(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 전인 2016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유예기간 적용이 중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칙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법령해석과-37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