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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용지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법령해석과-1698]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어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한 경우 해당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어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해 발생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 자체가 사업 목적의 재화공급이 아니며, 소송비용이 일반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수용 #보상가격 #소송비용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법령해석과-1698]  ·  2021. 05. 1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법령해석과-1698](2021-05-13)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된 이후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수용 자체가 일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인 '자기의 사업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관련 규정에서는 재개발 수용과 그 절차를 재화의 과세 거래로 보지 아니해, 해당 비용 역시 사업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근거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와 같이 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3항: 수용절차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이에 따른 보상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65조: 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를 통한 수용 및 이에 준하는 손실보상 절차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등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사업 수용 소송에 쓴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수용 관련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장이 수용된 뒤 발생한 소송비용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이 수용된 뒤에 제기한 보상 이의 등 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재개발로 수용된 사업장 관련 명도소송 비용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명도소송 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소재한 사업장이 같은 법에 따라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인은 PP시의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본인 소유의 상가(이하 ⁠“쟁점사업장”)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지하 1층)과 부동산임대업(1,2층)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질의인은 조합측이 제시한 상가평가액으로는 인근 지역에 동일 규모의 제조사업장을 신설할 수 없고,

  - 임대사업을 위해 1~2층에 투자한 리모델링 비용조차 평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에 반대하고 있는바

  - 조합측에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며 조합측은 질의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이 지출됨

 ○ 쟁점사업장은 ’20.12월 ⁠‘수용’을 원인으로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질의인은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미수령하고 쟁점사업장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은 모두 퇴거하였으나 제조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조합측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법령해석과-1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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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용지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법령해석과-1698]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어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한 경우 해당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어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해 발생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 자체가 사업 목적의 재화공급이 아니며, 소송비용이 일반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수용 #보상가격 #소송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법령해석과-1698]  ·  2021. 05. 1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법령해석과-1698](2021-05-13)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된 이후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수용 자체가 일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인 '자기의 사업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관련 규정에서는 재개발 수용과 그 절차를 재화의 과세 거래로 보지 아니해, 해당 비용 역시 사업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근거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와 같이 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3항: 수용절차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이에 따른 보상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65조: 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를 통한 수용 및 이에 준하는 손실보상 절차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등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사업 수용 소송에 쓴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수용 관련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장이 수용된 뒤 발생한 소송비용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이 수용된 뒤에 제기한 보상 이의 등 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재개발로 수용된 사업장 관련 명도소송 비용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명도소송 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소재한 사업장이 같은 법에 따라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인은 PP시의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본인 소유의 상가(이하 ⁠“쟁점사업장”)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지하 1층)과 부동산임대업(1,2층)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질의인은 조합측이 제시한 상가평가액으로는 인근 지역에 동일 규모의 제조사업장을 신설할 수 없고,

  - 임대사업을 위해 1~2층에 투자한 리모델링 비용조차 평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에 반대하고 있는바

  - 조합측에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며 조합측은 질의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이 지출됨

 ○ 쟁점사업장은 ’20.12월 ⁠‘수용’을 원인으로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질의인은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미수령하고 쟁점사업장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은 모두 퇴거하였으나 제조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조합측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법령해석과-1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