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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결손금의 근로소득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소득-1350[소득세과-959]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그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장부에 의해 계산한 주택임대소득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그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는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정되며, 신고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 실무 진행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결손 #근로소득 공제 #종합소득세 #결손금 이월 #소득세법 제45조 #임대소득 결손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1350[소득세과-959]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소득-1350(소득세과-959, 2017-05-3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주택임대소득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 달리,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타 소득(근로소득 등)에서 공제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결손이 장부 비치·기록에 의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며, 추계신고는 적용 제외됨이 명시되었습니다.
  • 참고사례와 종전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7 등)도 본 건과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에서 순서대로 공제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로 공제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공제 대상 결손금의 범위와 적용 제외 사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근로소득자 주택임대소득 결손금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예, 장부로 확인된 주택임대소득 결손금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2. 주택임대 결손이 있으면 연말정산 후에도 수정 필요?
답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주택임대 결손이 발생했다면 공제 행위가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라도 결손 공제를 위해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2016년 귀속 주택임대 결손, 이월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먼저 공제하며,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공제 잔액의 이월취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년 중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은 32,121,210원, 소득공제금액은 11,052,360원, 산출세액은 2,080,327원, 세액공제액은 2,080,327원으로 납부세액이 없었고,

  - 201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5,885,631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외 다른 소득은 없음

2. 질의내용

 ○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없음에도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7, 2007.06.12.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652, 2000.06.16.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소득-1350[소득세과-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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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결손금의 근로소득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소득-1350[소득세과-959]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그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장부에 의해 계산한 주택임대소득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그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는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정되며, 신고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 실무 진행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결손 #근로소득 공제 #종합소득세 #결손금 이월 #소득세법 제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1350[소득세과-959]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소득-1350(소득세과-959, 2017-05-3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주택임대소득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 달리,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타 소득(근로소득 등)에서 공제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결손이 장부 비치·기록에 의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며, 추계신고는 적용 제외됨이 명시되었습니다.
  • 참고사례와 종전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7 등)도 본 건과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에서 순서대로 공제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로 공제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공제 대상 결손금의 범위와 적용 제외 사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근로소득자 주택임대소득 결손금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예, 장부로 확인된 주택임대소득 결손금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2. 주택임대 결손이 있으면 연말정산 후에도 수정 필요?
답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주택임대 결손이 발생했다면 공제 행위가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라도 결손 공제를 위해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2016년 귀속 주택임대 결손, 이월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먼저 공제하며,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공제 잔액의 이월취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년 중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은 32,121,210원, 소득공제금액은 11,052,360원, 산출세액은 2,080,327원, 세액공제액은 2,080,327원으로 납부세액이 없었고,

  - 201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5,885,631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외 다른 소득은 없음

2. 질의내용

 ○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없음에도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7, 2007.06.12.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652, 2000.06.16.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소득-1350[소득세과-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