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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 및 안전평가에 따른 제재·포상제도 해석

산업안전과-2384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와 임직원에게 어떠한 제재 및 포상제도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사고사망만인율 등도 입찰에 반영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거론된 임·직원 기술면허 감산은 개인책임 확인이 어려워 도입이 곤란하며, 안전시공·산재 위반 신고 포상금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운영 중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건설업체 제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84  ·  2020. 05.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4(2020.5.28.) 공식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2명 이상 근로자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 노력도 등은 각종 입찰제도 평가에 반영되어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술면허 감산 등은 모든 개인에 대한 책임소재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입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안전시공, 산재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제재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면허, 영업정지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책사업 참여 입찰제한 관련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안전 위반·신고자 포상 및 보호 제도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 대형 산재 발생 시 건설업체에 어떤 행정제재가 있나요?
답변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설업체 임직원 기술면허가 산재로 인해 감점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 임직원의 기술면허 감산은 책임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용이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모든 개인의 책임 확인이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산재 신고나 안전위반 신고 시 포상금 제도가 별도로 있나요?
답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이미 관련 포상금 및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제 운영이 이미 규정으로 시행 중임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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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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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4, 2020.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재결과 및 안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업체 임직원 기술면허 감산
- 안전시공 및 산재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산재예방 노력도를 평가하여 각종 입찰제도에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임직원의 자격증 인정 등에 반영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개인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ㆍ 그리고, 귀하가 제안한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8. 산업안전과-2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