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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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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4, 2020.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산재결과 및 안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업체 임직원 기술면허 감산
- 안전시공 및 산재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ㆍ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산재예방 노력도를 평가하여 각종 입찰제도에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임직원의 자격증 인정 등에 반영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개인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ㆍ 그리고, 귀하가 제안한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