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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및 공기단축 금지 해석

산업안전과-2927  ·  2020.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도급인의 공기단축 금지 책임 및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범위와 적용 법령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자 및 도급인의 산안법상 공기단축 금지 책임이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에는 공사기간 단축 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원청 시공자가 포함됩니다. 공사기간 단축 책임은 공모 등 구체적 행위를 따져 연대 여부가 결정되며, 설계변경 등 정당 사유 없는 공기단축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초래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도급인 #공기단축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제6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27  ·  2020. 07.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27(2020.7.1.) 회신에 따름.
  • 공기단축 행위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2020.1.16.) 이후라면 개정법 제69조가 적용됩니다.
  • 구법 제29조 제8항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란 공사기간을 단축할 권한이 있는 발주자 및 원청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총괄·관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주자 외에도 도급인(원청), 수급인이 모두 포함되며, 불법 하도급 여부도 함께 검토하나, 최종 하수급인은 제외됩니다.
  • 공모 등 범죄구성요건을 갖춘 경우 발주자와 원청 건설사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 단축이 설계변경 등 정당한 사유라면 위법으로 단정하지 않으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위험한 작업환경 초래 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 위반 여부는 공사기간 단축의 경위, 적정성 검토, 관련 조치 유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8항: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공기단축 등 금지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설계도서상 공사기간 단축 금지 등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항: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은 설계도서상 공사기간을 단축해선 안 됨
사례 Q&A
1.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공기단축 금지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1월 16일 이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가 시행되어 그날 이후의 공기단축 행위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27 회신은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의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에는 발주자와 원청 외에 누가 포함되나요?
답변
발주자, 원청 시공자(도급인), 그리고 수급인(하도급인)까지 포함되지만, 마지막 단계 하수급인은 제외된다고 봅니다.
근거
산안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사기간 단축 권한자만 포함됩니다.
3.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무조건 산안법 위반인가요?
답변
설계변경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단축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며,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위험한 환경이 초래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공기단축 단순 자체가 아니라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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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27, 2020. 7.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 배경
ㆍ 2020. 4. 29.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사과정에서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 및 도급인(원청)인 ㈜건우에 대한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이천 화재사고 현장은 2019. 4월 실 착공함
□ 문제점
ㆍ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자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ㆍ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담당 검사 및 담당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어려움 발생
※ 2020. 6. 9. 주간동아 기사에서 모 교수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공장 사고에서 법원이 발주사에 산안법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하여 우리 지청에서 별도 확인해본 바, 당시 대림산업은 원청이자 발주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소속 근로자도 부상을 당하여 ⁠(구)산안법 제23조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1. 사고 현장은 2019. 2. 28.에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와 원청 ㈜건우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산안법상 발주자 책임 법령은 구법 제29조제8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구법 제29조제8항에 명시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범위는?
3. 발주자외 도급인(원청), 수급인(이후 여러 단계의 도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단계의 하수급인은 제외) 모두 포함하며, 이 때 불법하도급 여부는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원도급(원청, 아래 도식②에 해당)만 있을 경우에는
- 발주자(①)가 그 지위에 있고, 원청이 이를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는 하도급사(재하청, ④에 해당) 기준에서 보면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범위는 발주자(①), 원청(②), 하청(③)이 됨(④는 별도 도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해당)

- 이 경우, 공기단축 금지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①), 원청(②), 하청(③)이 모두 연대하여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단축 행위가 확인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4. 구법 제29조제8항제1호(개정법 제69조제1항)의‘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회답】

1. 질의 1 관련
공기단축 행위가 개정법 시행일(’20.1.16.)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란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원청 시공자를 말하며,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적시한 것임
3. 질의 3 관련
ㆍ 발주자외 도급인(원청), 수급인(이후 여러 단계의 도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단계의 하수급인은 제외) 모두 포함하며, 이 때 불법하도급 여부를 고려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위반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원청 건설사가 공모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4. 질의 4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구법 제29조제8항제1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원가절감, 조기준공 등을 이유로 무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한 조치가 없어서 위험한 작업환경을 초래하였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공사기간 단축이 이루어진 경위, 적정성 판단 여부, 공기단축 시 공정ㆍ공법변경과 그에 따른 인적ㆍ물적지원 및 필요한 조치 여부, 무리한 작업강행으로 작업환경 위험성 증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1. 산업안전과-29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