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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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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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ex: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가 공급권역 내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ㆍ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문의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만약,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급하는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ㆍ유지보수 공사’가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동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