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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설치·보수 공사 기반시설 사업자 도급인·발주자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공급권역 내 배관 또는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리조직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 #배관공사 #유지보수 #기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2021.2.17.) 답변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최초 도급 시, 해당 사업자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 공사의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필수성, 상시적·주기적 발생, 관리조직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급하는 ‘배관 및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가 사업 운영에 필수이며 상시적·예측 가능한 업무이고, 별도 관리 담당자나 조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 도급인 해당 여부는 공사의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는지, 해당 업무가 상시·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관리조직이 존재하는지 등 종합적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
사례 Q&A
1. 배관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하는 기반시설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입니까?
답변
해당 사업자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고, 해당 업무가 사업 운영상 필수적이며 관리 조직까지 갖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의 필수성, 상시성, 관리조직 유무 등 종합적 요소로 도급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공사의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발주자는 그렇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근거
공사의 시공 관여도와 관리 조직, 필수성 등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반시설 사업자가 배관 공사를 도급할 때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답변
배관 및 설비 설치·유지보수가 사업의 필수·상시적 업무이며 관리부서가 존재할 경우 도급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관리 담당자 지정 또는 조직 보유 시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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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ex: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가 공급권역 내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ㆍ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문의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만약,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급하는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ㆍ유지보수 공사’가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동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