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창고 방식 창고업의 물류산업 해당 및 세액공제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법령해석과-1553]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창고 방식으로 창고를 운영할 때, 물류산업으로 인정받아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임대창고 방식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창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고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에 해당하고,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사무실·주차장·식당 등도 창고 범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창고 #물류산업 #세액공제 #창고업 #조세특례제한법 #냉장창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법령해석과-1553]  ·  2019. 06. 19.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법령해석과-1553, 2019-06-19) 회신에 따름
  • 임대창고 방식으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물류산업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창고를 신설해 일반건축물대장에 창고시설로 등재·승인 받고, 냉동·냉장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부합하면, 여기에 포함된 사무실, 주차장, 식당 등 부속시설 투자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창고의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는 위탁보관 형태로 운영해도, 창고 전체가 물류산업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설관리·유지비용, 보험료 등 창고의 직접적 운영 비용도 사업자의 부담이라면 물류산업 영위성 인정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산업정책상 필요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시설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물류산업의 업종 범위(창고업, 화물취급업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3]: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창고(냉동·냉장 등)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부속용도(사무실, 식당 등)도 주된 창고용도의 범위에 포함
사례 Q&A
1. 임대창고로 창고 공간을 임대해도 물류산업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창고 방식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근거합니다.
2. 창고 내 사무실·주차장·식당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답변
네, 사무실, 주차장, 식당 등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면적의 투자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부속용도 포함) 및 국세청 회신 내 핵심답변 참고
3. 임대와 위탁보관을 병행하는 창고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임대창고와 수탁(위탁보관)창고 혼합 운영이라도 전체 창고가 세액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근거
국세청 '창고업을 직접 영위'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냉장 및 냉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를 받았으며 창고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전기료, 수도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고 화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으로
창고의 일부면적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에게 임대(이하 ⁠“임대창고”)하고 나머지 면적은 화주들과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직접 사용(이하 ⁠“수탁창고”)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에 따라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삼성전자 가전제품 배달설치 서비스 및 여러 화주 기업들의 완제품 및 서비스부품을 전국으로 운송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화주 기업의 물류센터를 운영(재고관리, 입출하, 보관하역)하는 사업 및 물류 요충지에 위치한 자가 물류센터 임대 사업까지 물류사업 전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전문기업임

 ○자문대상법인은 경기도 ○○시 □□읍에 창고(이하 ⁠“본건 창고”)를 신설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창고시설(주용도)로 등재*하고 사용승인받았으며

   *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

건축물 현황

구 조

용 도

면 적(㎡)

지하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냉동냉장창고

6,604.16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2,063.60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냉동창고, 사무실

5,310.45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실, 휴게실

1,752.81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냉동창고

5,021.23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소분장, 식당, 주방

1,084.83

5층

PEB철근구조

냉장창고

5,021.23

6층

PEB철근구조

ELEV, 기계실

209.26

  - 본건 창고에 냉장 및 냉동장비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면서 창고의 일부면적은 자문대상법인이 화주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창고를 임대하는 데 사용(이하 ⁠“임대창고”)*하고 있고

상기 임대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의 소유인 ○○냉장센터 시설 중 아래 목적물을 임대차 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위치 : 경기도 ○○시 □□읍(◎◎물류단지 內) 내 지하 2층

 2) 시설명 : ○○냉장센터

제4조(제세공과 및 관리비용)

1) ⁠“을”이 본 계약의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등)은 임대평수, 사용여부 및 센터 운영시간을 고려한 ⁠“갑”과 타 입주사들 관의 협의를 통한 배분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내역은 공유한다.

   단,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사용량에 따라 부담한다.

 2) 폐기물 처리 비용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추후 협의하여 ⁠“을”이 부담한다.

 5) 아래 열거하는 항목은 건물 전체의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관리비라 하며, ⁠“을”은 계약평수 전체에 대해 평당 2,000원/월(VAT별도)을 ⁠“갑”에게 월 임대료 지급일에 임대료와 함께 지급한다.

구분

세부항목

관리비

청소용역료(계단등 공유면적), 야간경비용역료, 무인경비용역료(CCTV), 방역용역료(세스코), 승강설비유지보수료, 설비유지보수비용 등

제6조(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1)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을 제품보관창고 및 사무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갑”은 냉장/냉동 창고의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가동과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갑”은 신속히 수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시 준수 및 금지사항)

1) ⁠“갑”이 공급하는 이외의 냉난방을 위해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와 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열기기(냉난방기 포함)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사고에 대하여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을”은 ⁠“갑”의 시설관리규정에 맞게 모든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의 온도 및 보관 조건)

1) ⁠“갑”은 보관 창고의 온도를 상시 저온냉장창고의 경우 0∼5℃, 냉동창고의 경우 -20℃(+/-2℃)로 유지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할 경우 창고 내의 온도를 온도기록표에 기록하고, ⁠“을”은 필요 시 온도 기록 용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12시간 이상 정전 시 보관 제품의 손상이 없도록 ⁠“갑”은 창고온도의 적정한 유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창고의 나머지면적은 자문대상법인이 화주들과 위탁보관계약서를 체결하여 위탁보관하는 물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로 사용(이하 ⁠“수탁창고”)하고 있음

○ 임대창고 방식과 수탁창고 방식 비교

 ① 임대창고 방식은 자문대상법인이 화주들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은 임차인에게 창고공간을 임대하되 창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의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창고의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용함

 ② 수탁창고 방식은 자문대상법인이 화주와 위탁보관계약서를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문대상법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위탁보관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수량관리를 통해 멸실, 파손, 변질이 없도록 관리함

   - 임대창고 운영의 시설관리의무에 더하여 물품에 대한 관리업무가 추가로 수행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창고를 신설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창고시설(주용도)로 등재하고 냉장 및 냉동장비를 설치하여 냉장·냉동창고를 관리·운영하면서 화주들에게 임대(이하 ⁠“임대창고”)하는 경우

  - ⁠(질의①) 임대창고 방식의 사용이 「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에 따라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②) 창고시설 중 주차장, 사무실, 식당 등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부분의 투자금액 상당액이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2013.9.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설비 등의 범위

   (2013.12.26. 기획재정부령 제387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2.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3.9.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된 것)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제1항 및 제14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1.)

구분

분류코드 및 분류명

설명

대분류

H. 운수 및 창고업(49-52)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 일정, 경로 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중분류

52.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분류

5210.

보관 및 창고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 물질, 곡물, 냉동 물품,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 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구분

분류코드 및 분류명

설명

세세분류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미곡 종합 처리장(10611)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물류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법령해석과-1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