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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법령해석과-2242]  ·  2018.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사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 양수한 경우,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감사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법 #포괄양수 #개인사업장 양수 #외부감사 #지점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법령해석과-2242]  ·  2018. 08. 1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법령해석과-224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장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제97조의4)은 사업의 포괄양수를 포함해 현물출자 등도 모두 해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점 설치 및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후 3년 이내인 법인은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 내국법인은 제출의무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외부감사 받은 경우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방법(사업의 양수·현물출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부동산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내국법인 요건
  • 법인세법 제25조: 부동산임대업 주된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 법인세법 제27조의2: 부동산임대업 주요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사례 Q&A
1. 법인이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가요?
답변
감사지정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제출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예외는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 여부가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포괄양수란 무엇이며 해당 시 유의사항은?
답변
포괄양수란 사업 전반을 일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양수 시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서 포괄양수도 해당 대상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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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회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점과 지점(7개)을 두고 있는 사업자임

 ○질의법인은 2017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장을 2018년 3월에 지점을 설립하여 포괄양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 략)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⑤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3.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법령해석과-2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