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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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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해외관계사는 홍콩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투자운용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 당사는 최근 국내에서 출시한 자산배분펀드와 관련하여 해외 관계사와 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외관계사로부터 펀드위탁운용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자산배분펀드로부터 수취하는 운용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대리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5. 투자일임업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2005.07.19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2668 [부가가치세과-0979], 2016.05.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 02.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은 현행 제52조, 제48조, 제49조로 변경
○ 부가46015-1154, 1997.5.2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23제1항에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유사투자자문업은1997.4.1일 이후부터는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 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1698, 2009.1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삼46015-10951, 2002.06.04.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4533[부가가치세과-2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