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22.5.9. 이전 종전주택(A)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제2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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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15. |
광교지구 내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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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9. |
용인시 수지구 소재 B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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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1.7.3.(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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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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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6. |
광교지구 내 C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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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광교지구 ’18.8.28., 용인시 수지구 ’18.12.31. |
2. 질의내용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을 취득한 경우 1년(또는 임대차계약종료일이 1년 후인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2년 한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해야 하는데,
종전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B)으로 이사·전입신고 요건 사후관리 기간 중에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2021.11.12)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A주택 양도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1967(2015.10.30)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A,B,C)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14.4.11.) 후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A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2021.09.27)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신규주택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5. 서면-2020-부동산-5644[부동산납세과-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22.5.9. 이전 종전주택(A)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제2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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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15. |
광교지구 내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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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9. |
용인시 수지구 소재 B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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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1.7.3.(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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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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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6. |
광교지구 내 C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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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광교지구 ’18.8.28., 용인시 수지구 ’18.12.31. |
2. 질의내용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을 취득한 경우 1년(또는 임대차계약종료일이 1년 후인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2년 한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해야 하는데,
종전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B)으로 이사·전입신고 요건 사후관리 기간 중에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영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2021.11.12)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A주택 양도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1967(2015.10.30)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A,B,C)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14.4.11.) 후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A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2021.09.27)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신규주택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5. 서면-2020-부동산-5644[부동산납세과-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